울산자매살인 김홍일 감형, 누리꾼 분노

사회입력 :2013/05/15 16:28

온라인이슈팀 기자

울산 자매 살인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김홍일(27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홍일에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관도 없는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를 12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냉혹했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우리 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의 법 감정,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홍일이 전과가 없었던 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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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은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작년 7월20일 새벽 여자친구 집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동생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후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간 숨어 지내다 산불감시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홍일의 감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또 깎아줬구나, 어이가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