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15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새출발'

26일 법원 결정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재도약 발판 마련"

홈&모바일입력 :2015/11/26 17:31    수정: 2015/11/26 17:34

정현정 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약 1년 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무리 짓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6일 팬택의 분할 신설법인 (주)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쏠리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인수합병(M&A)을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팬택의 신설법인이 기존 회사로부터 주요 영업자산과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회생 절차 종결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중견기업인 팬택은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팬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했다”면서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팬택 사옥 자료사진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법정관리 아래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에 그치고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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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내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부품 제조업체인 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에 나섰고 국내 중견 통신중계장비 업체인 쏠리드가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원은 지난 7월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 간 인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으며 지난달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절차를 종결지은 팬택은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법인 분리로 남은 존속법인 팬택자산관리는 청산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