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IT서비스 업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자에 대해 입찰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해당 업계에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21일 정보 유출이란 표현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IT시스템 구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업계 의견이 대폭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한소협은 "비밀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한해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보호 대상을 비밀로 한정 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비밀 범위를 넘어 모든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 정보 유통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누출 위험은 다른 업종에서도 다양 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정보시스템 분야보다 더 막대한 업종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만을 부정당업자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보시스템 사업자에게만 불이익을 부과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이번 조항을 위반해 그 책임을 계약 업체 책임으로 했을 경우 프로젝트 현장에서 갑과 을이 사실상 하도급 업체를 지휘∙감독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갑과 을이 파견법을 위반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하도급을 주고 '을'이 다시 '병'에게 하도급을 준 상황에서 '병'에 속한 직원중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갑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갑'은 병에 속한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하도급이 아닌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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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은 "비밀누설 행위는 사업주의 고의 및 과실 없이 종업원 또는 하도급 업체 종업원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 임에도 그 결과에 대하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한 본 규정은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호대상 정보의 경중, 대상 정보 보호 목적, 누설로 인한 피해 규모 차이, 누설행위 위법성 차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누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6개월의 부정당제재를 부과 하도록 함으로써 사소한 누설시에도 6개월 부정당제재라는 과다한 제재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