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QLED TV 논란 일단락…품질 경쟁 집중

삼성 "소모적 비방 종결 환영"…LG "소비자 오해 해소"

홈&모바일입력 :2020/06/05 16:42    수정: 2020/06/05 23:03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방의 TV 광고를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맞제소까지 치달았던 비방전이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양사는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공정위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지난해 9월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비방을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맞제소를 했다. LG전자가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 신고 사유였다.

이날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통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다”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QLED] TV 번인이란? 화면 캡쳐 (사진=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이번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건으로 인해 QLED TV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영향을 받은 바 없다”며 “삼성전자의 QLED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 및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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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