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달린 '타다', 내일부터 멈춘다

희망퇴직 모집·차량 매각 진행...VCNC "최악 상황"

인터넷입력 :2020/04/10 18:15

타다가 10일 운영을 마지막으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타다는 10일 앱 내 공지사항에서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로 인해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타다 프리미엄'과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은 변동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카니발 차량. (사진=지디넷코리아)

타다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같은 달 10일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이후 신규 입사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하고, 파견 사무직원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축소 중이다. 기존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하던 카니발 차량 1천400대를 매각 중이며, 타다 운영사인 VCNC에 이어 모회사인 쏘카 직원들의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

타다는 8일 드라이버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베이직 차량 배차 중단을 공지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 님들과 그동안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을 위해 최소한 한 달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한 달 동안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 생각과 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금지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는 모두 막혔고, 그동안 감당해온 적자까지 겹쳐 VCNC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첩첩산중이라 새로운 길을 낼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타다는 멈췄지만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남아있다. 법원은 지난 2월에 진행된 1심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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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법정 공방도 있다. 비대위는 9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 여부 파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고발 이외에도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할 드라이버들을 모집 중이다. 향후 민주노총 변호사를 선임해 쏘카와 VCNC에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