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보료 23.7만원 이하면 100만원 재난지원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 대상...고액 자산가 제외 방침

방송/통신입력 :2020/04/03 12:50    수정: 2020/04/04 11:53

4인 가구 기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 25만4천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라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 단위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된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정했다.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이 목표다.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은 건보료로 확정했다.

건보료는 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근로, 이자, 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건보료는 8만8천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천200원, 4인 가구 23만7천652원이다.

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6만3천778원, 2인 가구 14만7천928원, 3인 가구 20만3천127원, 4인 가구 25만4천909원이다.

이밖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인 가구 15만1천927원, 3인 가구 19만8천402원, 4인 가구 24만2천715원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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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가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천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