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기습 발표

'비자 및 체류 허가증 소지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0/03/27 08:21    수정: 2020/03/27 15:36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 0시(현지시간)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기습적으로 내렸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밤 11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한 중국 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PEC 여행카드(APEC 회원 국가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외교와 공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해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많은 국가의 관행을 참조해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중국과 외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염병 상황에 따라 위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바이러스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5일 하루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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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현지 장기 체류 교민과 유학생 등은 당분간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됐다. 국내 기업인들도 입국을 위해서는 이유를 소명해야 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매주 한차례만 운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