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개월간 금융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한다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방식으로..외화 규제도 완화시켜

금융입력 :2020/03/26 11:07    수정: 2020/03/26 21:5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를 막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경제 부처가 돈과 규제 풀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매주 한 차례 한도가 없는 전액 공급 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판 '무제한 양적완화'인 셈이다.

입찰은 매주 화요일 이뤄지며, 첫 RP매입은 4월 2일에 진행된다. 7월에는 RP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P 매입 대상 증권과 대상 기관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종전에 밝힌 바대로 공기업 8군데의 특수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RP 매입 대상 기관을 종전 5군데에서 11곳을 추가했다.

(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국내 은행의 외화 건전성 규제와 금융사의 외화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규제는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외화가 빠져나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의미다.

외화 건전성 부담금 부과는 3개월 간 제외된다. 김용범 1차관은 "금융사의 해외 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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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건전성 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도 국내 은행의 건전성 규제 완화를 준비 중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데에 따른 조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하자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며 "기업대출에도 숨을 터주려고 하는데 오는 7월 중 기업대출의 은행 가중치를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