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본 갈비탕 아닌데?"...W쇼핑, 또 '눈 가리고 아웅'

방심위, 같은 규정 어겼음에도 행정지도만…"녹화방송 관대" 지적

방송/통신입력 :2024/05/01 10:42    수정: 2024/05/01 19:56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시현하는 제품과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달라 심의규정을 어긴 W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W쇼핑은 지난해 도가니탕을 판매하면서 똑같은 규정을 어겨 올해 초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반복되는 심의 규정 위반에도 방심위는 유사사례라며 같은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심위는 지난 달 30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안건인 W쇼핑의 '양혜정 종부의 국내산 뼈 없는 갈비탕'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게스트가 뼈를 제거한 갈비살 원육을 썰어서 보여주고, 개봉 시현을 통해 판매상품의 고기와 육수를 나누어 담으면서 실제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내용물을 연출해 문제가 됐다. 

출연자들은 방송에서 “갈비탕을 위에 부어보시면 두 그릇으로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팩 가지고 두 분이서 나눠드시면 돼요”라고 언급했다.

게스트는 “많이 좀 덜어놔 봤거든요. 저희가 파까지 다 넣어놨어요”등 언급하고 고기와 육수가 가득한 가마솥을 연출해 보여주는 내용, 조리시현을 통해 판매 상품의 고기와 육수를 활용한 요리를 보여주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민원인들은 실제 구매한 상품 내 고기의 질, 양, 크기 등이 방송에서 보여준 상품의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양질의 갈비살 고기가 아닌 부위(지방 등)의 양이 많고, 고기의 함량이 방송에서 고지된 비율(105g)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판매방송에서 고기의 품질, 크기 및 양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상품과는 다른 내용물을 보여주고 양질의 재료 및 구성을 강조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W쇼핑은 양혜정 종부의 한우 도가니탕 판매 방송을 하며 동일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전골 냄비에 담긴 한우 도가니 수육을 절삭하는 장면을 방송했으나 실제 구매 상품에 포함된 한우의 크기, 모양 등이 방송에서 보여준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방심위는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지만, 제재는 행정지도 권고에 그쳤다. 그동안 유사사례로 규정 위반 안건들에 전부 '권고'가 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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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방심위원들은 권고를 결정했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이라 중하게 보지만, 협력사 관리 부실이고, 해당 상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도록 방송을 중단한 점을 감안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유사사례로 규정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동일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방심위가 규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