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 합작사 설립 승인

혁신 서비스 출시·가격경쟁…이용자 불편 해소·시장성장 등 기대

카테크입력 :2024/04/29 14:43    수정: 2024/04/29 15:59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LG U+)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신고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 관련,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으로 전기차 충전·택시·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관심과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며 “공정위는 LG U+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검토 결과 신설 합작사는 LG U+의 충전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 U+ 시장점유율이 1.1%로 낮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점유율도 중개건수 기준으로 15.7%로 압도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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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설 합작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호소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