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정리 지시...저축은행 "대안 필요"

"경·공매 매수자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융입력 :2024/04/29 15:14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는 업계 상황을 고려한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부동산PF 정리의 기본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실한 부동산PF 사업장 정리에 대한 경·공매, 상각을 지시하고 있지만 부동산PF 사업장 경·공매 매수자가 없다는 점, 부동산PF 집행 시 받은 부동산 담보의 지나친 할인율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브릿지론은 토지 경매를 통해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자가 없는 상태서 무조건적으로 토지가를 낮추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추후 토지 가격 상승으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 경·공매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청산할 수 있는 제2의 시장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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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 중소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이 "부동산PF 사업장 매각을 6월까지 진행해 연체율을 낮추고, 낮추지 못한다면 하반기 검사를 재진행하겠다"며 "부동산PF를 상각해 손실 처리한 후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증자할 것을 요구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관계자들은 "연체율의 경우에도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에 관한 자율협약이 종료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율협약 연장을 위해 대주단에서 이자 일부 납부나 담보 추가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