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공유해야"

오는 7월 19일 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 앞두고 입장문 발표...7대 고려사항 제안

컴퓨팅입력 :2024/04/23 21:37    수정: 2024/04/23 21:37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7월18일 제정한 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 과 제재권한 등 크게 세 분야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학회(학회장 김형중)가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학회는 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투입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예상되는 성능 한계와 이로 인한 탐지 불가 사태에 대한 각 거래소의 과도한 책임,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학회는 제3의 신뢰기관(TTP)이 전문성을 발휘해 개발한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학회가 공개한 입장문 전문. 학회는 이 입장문에서 '7대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한국핀테크학회 의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2-07)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함. 현재 원화마켓거래소별로 금융감독원 컨설팅을 받고 별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코인마켓거래소는 자금 고갈로 인해 독자적 시스템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통합시스템 구축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해 금융감독원이 수용한 것으로 보도됨.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방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해야 함. 이 시스템을 ①가상자산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 ②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개발 ③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TTP(제3의 신뢰기관)가 개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시장감시 및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시스템이 필요함. (사업자의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시스템 이원화가 바람직한 지 검토 필요)

①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독자개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시스템 경쟁이 기술 고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 성능이 균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시스템은 성능이 적정수준에 미달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가상자산사업자마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성능 대비 비용 감당이 어려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음. (원화마켓거래소 중에도 비용 감당이 어려운 거래소가 있음)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정보만 이용하면 빅데이터 장점 활용이 매우 제한적. (‘소시에떼제네랄 사태’에서 보듯 개별 사업자의 시스템만으로 이상거래탐지가 쉽지 않음)

②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공동개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공동 개발로 비용을 절감하고 역량 결집을 통해 고도화 가능함.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므로 빅데이터의 장점 활용이 가능함.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한계 해결이 필요함.

③TTP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과 금융당국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낭비 예방 가능함.

TTP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또는 지정하는 게 바람직함.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한계 극복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TTP를 통한 금융당국의 선도적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탐지 즉시 신속한 조사 가능.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면 시스템 성능 고도화 가능함.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에,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및 조사에, TTP는 둘 사이에서 최선의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며 각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음.

7대 고려 사항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역량강화 교육 환경이 미비함.

=현재 구축한 이성거래탐지시스템은 자금세탁탐지에 특화되어 있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탐지할 수 있게 특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내년에 영업을 개시할 대체거래소는 거래 기능만 있을 뿐 이상거래탐지 기능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함)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조직인 시장감시위원회 같은 가상자산 전담 법정 조직이 부재함.

=자체 시스템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운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TTP 후보로 코스콤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