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계도 전문 CPO 영향권…CJ제일제당·hy 대상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 땐 선임 필수

디지털경제입력 :2024/04/11 17:05    수정: 2024/04/11 17:5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부 식음료 업체들도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대상이 됐다.

전문 CPO을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연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그동안 CPO는 일정 자격이나 경력 요건이 없는 '임원급 인사'가 맡아 왔다. 하지만 전문CPO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기술 경력 등을 4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최소 2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업계가 운영 중인 플랫폼 중 전문CPO 지정 요건이 되는 곳은 CJ제일제당의 'CJ더마켓'과 hy(옛 한국야쿠르트)의 'hy프레딧'이다. CJ더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2월 기준)는 370만명이며 hy프레딧도 회원 수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J제일제당는 현재 전문 CPO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hy는 전문CPO 지정까지 유예 기간 내에 현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이 시행됐지만 전문CPO 선임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전문CPO 지정에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유예기간을 안두게 되면 멀쩡히 기존 제도에서 CPO로 인정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해고되거나 위법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문CPO 지정의 경우 대기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발생 시 전문CPO 조건을 갖췄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욱 더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 CPO 지정 대상이 아닌 식음료업체들은 다양한 사업군을 총망라하는 임직원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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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칠성몰', 롯데웰푸드 '푸드몰' '스위트몰'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문CPO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농심의 '농심몰'은 가입자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CPO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심몰의 CPO는 경영지원실장이 롯데푸드몰은 전산관리총괄 임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