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국제 동향 발맞출 것"

정부, 자본시장법 위반 이유 거래 금지…美 방침에 "우리도 모니터링"

금융입력 :2024/01/12 10:52

정부가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중개를 금지했지만 오는 7월 새로운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10일(현지시간) 승인한 후, 11일 단 하루만에 5조9천억원(46억달러) 가량 거래됐다. 

11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며, 2017년 내놓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사실상 비트코인 ETF를 금지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는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에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국내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중에 비트코인이 있지 않다"며 "증권도 아니고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은 ▲통화 ▲일반 상품 ▲신용 위험 ▲가격과 이자율 등이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증권'이라고 판단하기에 상장 주식이나 기타 코인처럼 사업성의 방향이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치가 있고 가치평가가 되는지 ▲유동성이 있는지 ▲수탁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지 ▲금융상품이 차익거래가 된 후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소비자 보호가 되는지의 여부"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비트코인 ETF 거래는 정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내용은 가상통화로 인한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아직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거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담은 법이 우리나라서도 시행되고, 미국 SEC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금지로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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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절대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방위적 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만 있는게 아니고 유럽연합과 일본도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사안만 보기보다는 국제적 동향을 살펴봐야 하며, 정부도 이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빠르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