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차관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비대면 모범사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텔라움 방문

방송/통신입력 :2020/04/16 14:00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해 원격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모범 사례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16일 오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텔라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대면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텔라움의 스마트분전함이 돋보인다는 뜻이다.

텔라움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서비스 시작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졌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없다. 때문에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5G 기지국 구축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왰다.

텔라움은 스마트분전함 시장 출시 이후 낙뢰 다발성 지역과 유지보수 출동이 어려운 SK텔레콤의 무인기지국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시범사업에 이어 정식계약을 통해 무인기지국에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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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통해 기지국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장석영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