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추경' 3조670억 확보...소상공인 디지털화 강화

중기/벤처입력 :2020/03/18 11:5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피해점포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3조67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액은 2조7천억원, 피해점포 지원 및 경제활력 지원액은 4천억원이다.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중기부안 보다 1조3809억 원이 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약 3조700억원 늘어난 8조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한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에 집중 지원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 온라인판로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도 1383억원이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 방향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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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 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게 특별 편성됐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 대구, 경북지역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고, 금융지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