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이버공격 성행…금보원, 기업·소비자 주의 당부

해킹 예방 수칙 마련

컴퓨팅입력 :2020/03/09 23:25

금융보안원은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금융 회사의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악성 이메일·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현재까지 금융권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타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일상적 업무 처리 과정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게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 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재택 근무 중 원격 접속 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금융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 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 보안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출처=금융보안원

금융 사용자 대상으로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 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을 피해 예방 수칙으로 언급했다.

관련기사

금융보안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전체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상 상황 외에도 금융회사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춰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금융 인프라 기관 등의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