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지주 회장 연임 여부, 법원으로

제재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내...25일 전까지 결과 나와야 연임 가능

금융입력 :2020/03/09 14:54    수정: 2020/03/09 14:54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가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9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에게 통보 받은 '문책 경고' 효력을 정지 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제재 조치 역시 불합리하다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현 손태승 회장을 단독 후보 추천하고, 이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주주총회일인 25일 전까지 손태승 회장의 제재 효력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손태승 회장은 다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할 수 없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문책 경고 제재는 임기까지만 행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완료부터 향후 3년 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는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 이 금융지주는 회장 후보군이 다른 금융지주처럼 다양하지 않다. 지주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기 위해 타 금융지주는 후보군을 관리해왔지만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과정서 지주가 해체됐다 다시 지주체재로 전환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손태승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할 사내이사를 지난 3일 이사회서 선임했다는 점이다.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이 사내이사 후보로 추가 추천됐다. 사내이사 후보인 이원덕 부사장은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으며, 현재 지주회사 전략담당 부문장으로서 부사장 중 최연장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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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한 제재 수위 결과를 일부 수정했지만,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는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정례회의서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오는 9월 4일까지 팔 수 없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또 DLF 판매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과태료 총 197억1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