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타다, 국회 문턱서 시동 꺼졌다...“혁신 아닌 불법”

1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서비스 중단·수정해야

인터넷입력 :2020/03/07 00:18    수정: 2020/03/07 17: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혁신'이 아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타다와 차차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한 160개 안건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 "혁신은 자율과 경쟁서 발생" vs "타다는 사기꾼 범죄집단"

표결에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토론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에 위반한다"며 "면허제도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택시산업이 타다에 비해 규제가 많아 힘들다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제를 풀어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합승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혁신은 자율과 경쟁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라며 "정부가 플랫폼운송사업 개편안을 만들며 타다와 문구를 하나하나 조정해 타다도 플랫폼 제도화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찬성 의견을 표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타다와 동일한 형태의 획일적 플랫폼만 운영이 가능해지고 거대 자본을 보유한 회사만 참여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택시운전 자격 제도를 둔 이유는 대중의 안전과 교통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타다는 이를 무력화시킨 사기꾼 범죄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대리운전기사가 결합해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구조로 누구나 타다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며 "자격증 제도를 두는 최소한의 이유는 자격증을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이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청해왔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청와대에 여객운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호소문에서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개정안 통과로 2심 판결과 독립기업 분할 가능성 미궁에 빠져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타다 서비스의 합·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기사와 함께 승객에게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포함한 두 법인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결하며 두 대표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을 앞둔 상태다.

타다는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가결하자 논란의 핵심이 되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다는 지난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립기업 타다의 존폐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타다 자료사진(이미지=픽사베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제도화 가능해져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지지해온 모빌리티 기업은 이번 법안 통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나 KST모빌리티는 타다나 차차와 달리 택시법인을 인수해 면허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업은 지금까지 모빌리티 업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것과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지지해왔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 대여에 관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1유형), 플랫폼가맹사업(2유형), 플랫폼중개사업(3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도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타다 프리미엄과 에어 등은 제공이 가능하다. 타다가 모빌리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안에 국토부에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고,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총량제한이나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사진=타다 홍보영상)

■총선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 의식했다는 평가도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27만명에 이르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단체는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가 오직 타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100만 택시가족이 다시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자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국회는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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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성준 차차 대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업계 기득권에 더해 23만대 택시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기업 카카오의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카르텔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차 임직원과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6일 오후 9시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타다금지법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차차 임직원과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오후 9시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타다금지법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