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제재 효력 발생

금감원, 5일 저녁 제재 문서 전달

금융입력 :2020/03/06 09:57    수정: 2020/03/06 09:57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문서를 5일 저녁 전달했다.

6일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 측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정해진 기관·임직원 제재안을 담은 서류가 전달,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당시 내부 통제 관리 미비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 임기 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간 금융회사의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손태승 회장은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연임 내정된 상황이라 제재 효력이 유지된다면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3월 25일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가 예고된 시점에도 연임안을 강행한 상황이라,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 개인의 대한 사안이라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재 효력이 중단, 회장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조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자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법조관계자들은 내부 통제에 대한 법 규정이 DLF 판매 당시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미흡을 입증 여부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소송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 법 규정은 5일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어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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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뉴스1)

최근 상상인그룹이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한 달 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재판부가 제재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제재 효력은 행정소송 결과 뒤로 미뤄진 사례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함영주 부회장의 중징계에 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함영주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던 시점부터 중징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려해왔다"고 설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