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전자서명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양자정보통신특별법 국가R&D혁신법도 법사위로

방송/통신입력 :2020/03/05 14:18    수정: 2020/03/05 14:1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양자정보통신특별법, 국가R&D혁신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를 바라는 숙원 법안이다. 다만, 의사진행 협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잡음을 빚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소위를 통과한 과학기술 분야 법안 6건을 심사했다. 또 법안 2소위에서 협의를 마치지 못한 6개 법안을 직상정으로 처리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R&D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국가R&D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안소위 논의도 마쳤고, 이날 전체회의 개최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별도의 반대 뜻을 내놓지 않은 법안이다.

문제는 법안 2소위 소관의 ICT 관련 법안 논의에서 벌어졌다.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양자정보통신특별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은 여야 이견은 없는 법안이다.

실시간 검색어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에서도 법안 내용 자체에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실제 법안 통합 대안 과정에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은 실검법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면서 다른 법안 논의 일정을 계속해 미뤄왔다. 법안심사 소위도 열지 못한 가운데 두 달여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직상정 의지를 내비치자 과방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반발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실검법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를 시도한 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통해 5월 중에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에 남은 회기에서 정상적인 법안 논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주장했다.

이후 미래통합당의 김성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이 퇴장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간사인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이 법안 논의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간사 협의로 심사가 예정됐던 과학기술 분야 6개 법안과 상임위의 직상정을 통한 ICT 분야 6개 법안 심사를 마쳤다.

SW진흥법은 국회에서만 1년4개월 동안 표류한 법안으로 SW산업계에서 법 통과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해온 법안이다. 또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 통과 법안으로 꼽힌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법안 내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AI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정보통신 특별법은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로 20대 국회가 지나 자동폐기 우려가 나왔던 ICT 분야 핵심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협의가 부족한 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박선숙 의원도 소위 협의를 거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과방위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한 점에 노웅래 위원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필요한 법률은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