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경제이슈 종합대응…ICT특별전담팀 가동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공공기관 SW 하도급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인터넷입력 :2020/03/05 12:59    수정: 2020/03/05 13:3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신산업·성장산업분야 경쟁촉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ICT 특별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SW분야는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해 시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경제·포용기반 ▲혁신경쟁·활력제고 ▲생활체감·자율변화 등 3대 분야와 6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ICT·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 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한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디지털미디어·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 해위를 감시하고 경쟁정책 이슈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족한 ‘ICT 전담팀’을 ‘ICT 특별전담팀’으로 확대해 가동한다.

ICT 특별전담팀은 감시분과(기존 ICT 전담팀)와 정책분과로 구성한다.

감시분과는 플랫폼·모바일 등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1월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부문을 구성했고 이달 중 반도체 부문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부문은 4G에서 5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배제행위 등을 모니터링 한다.

정책분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사회에서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쟁이슈와 논의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생기는 데이터 거래 산업에 대해 취해야 할 공정위의 스탠스를 정립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 분야 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우선 공공(금융)기관과 SW 원사업자의 계약 조항에서 ‘계획변경 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나 ‘해석상 이견시 공공기관 해석 우선 조항’ 등 불공정 계약내용을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발주 정보화 사업에서 SW 원사업자의 정당한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 등의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인수합병(M&A)는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M&A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안내한다. 지난해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결합 건을 심사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 혁신기반도 조성한다. 강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첨단산업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여부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처리를 위해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인에 한정되고 피해구제가 원인 기술 유용 사건은 분쟁조정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비계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나누기를 한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물류우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SW 우수발주자 심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가칭)’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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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 약관을 검토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