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지원 의지 밝혀

인터넷입력 :2020/03/05 10:51    수정: 2020/03/05 10:52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해 향후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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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