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법사위가 진실 왜곡…영업 곧 중단"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두고 법사위 비판

인터넷입력 :2020/03/04 22:17    수정: 2020/03/04 22:30

모빌리티 플랫폼 차차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해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차차 또한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가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끝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동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명예대표는 "(법사위가) 지금껏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던 전례를 벗어나, 명백한 반대 의견에도 통과를 강행했다"며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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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분이 없고 소급입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 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면서 "합법적인 스타트업과 일자리를 죽인 것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차차 홍보영상)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