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법사위 통과...암호화폐 산업 법제화 첫발 뗐다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 실행

컴퓨팅입력 :2020/03/04 21:30    수정: 2020/03/05 10:52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5일 국회 본회만 통과하면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인 '암호화폐 산업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진행됐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수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를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제시했다.

신고 후 FIU의 수리를 획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준허가제 도입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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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첫 번째 법제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법적지위가 정립되면,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법률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 역시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내용을 보면 규제법에 가깝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시장 질서 혼란보다 명확한 규제 정립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