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스타트업 육성·대출 허용한다

금융위, 혁신기업 자금 조달 방안 내놔

금융입력 :2020/03/04 14:19    수정: 2020/03/04 17:33

3월부터 증권사가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업무가 허용되며, 상반기 내로 크라우드펀딩과 증권사 '벤처 대출'을 통해 스타트업 자금 공급을 꾀하는 방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혁신 금융 분야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 추진안을 발표했다. 초기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에 자금 숨통을 틔워주고, 회수 시장도 조성해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증권사의 엑셀러레이터 겸업은 3월 중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자 선발과 초기 자금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PIXABAY)

또 3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증권사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벤처대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기업의 경우 담보 부족과 매출·이익 미발생으로 일반 은행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증권사가 부채성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현재 증권사는 기업 금융 업무 관련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만 할 수 있었다.

금융위 측은 "스타트업 대출은 신용 위험이 높지만 벤처캐피탈 투자 후 약 4년 간 부도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벤처캐피탈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후속 투자 유치를 통한 상환 가능성을 보고 벤처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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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 코넥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안이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혁신 기업의 기업 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기관투자자의 공모 투자로 다른 투자자를 유인해 공모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