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입법 막아달라" 호소

"타다는 합법 서비스…다양한 산업과 상생협력하겠다"

인터넷입력 :2020/03/03 10:09

타다가 입장문을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면서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타다 홍보영상)

박 대표는 "지난 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면서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다.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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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원 판결 후 타다의 첫 걸음은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 강화였다"면서 "기존 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을 적극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