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 앞둔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게임업계 기대↑

문체부 관계자 "이번주 심사 신청...3월 중 시행은 어려울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2 15:15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2일 이번 주 안에 법제처에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게임법 일부개정안은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접속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주 안에 법제처에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이번 주에 신청하지만 실제 심사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3월 중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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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NHN과 네오위즈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의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NHN 안현식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게임성이 개선되어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기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