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에 집중 투자…825억원 펀드 조성

핀테크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두 배 확대

금융입력 :2020/02/25 17:55    수정: 2020/02/25 17:55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5일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업무계획 중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분야를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 핀테크 혁신펀드에 4년간 3천억원 투자

먼저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825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4년간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IR을 진행하면서 산업은행·디캠프·신보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R 정례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위 측은 “단순한 투자정보 유통 뿐만 아니라 핀테크 IR과도 연계해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2배 규모 확대된 198억6천800억원이 측정됐다. 이는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보안·클라우드 지원 ▲일자리 기반 마련 등에 쓰여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1년간 100건 이상)과 연계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및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노력 지속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를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 디지털금융 고도화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과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하고,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해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고,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현재200만원)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할 방침이다.

■ 데이터 신사업 육성 박차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신산업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허가방안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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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행안부 등)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원활한 공공부문 개인데이터 수집과 관리도 지원한다.

또한 전문·특화 CB(신용평가)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선진화하고, 4분기부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