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공장 폐쇄 가능성 낮아...2차 감염 차단이 관건"

[이슈진단+] 코로나19 산업계 파장…반도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2/24 17:42    수정: 2020/02/24 17: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접어들고 정부가 23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며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업체의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반도체 공정 특성상 사업장 내의 2차 감염이나 전파도 어렵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그러나 구매나 영업 등 비 제조분야 종사자를 통한 사내 2차 감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위기 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직장 폐쇄 강제 시행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내 2차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꼽힌다.

■ "핵심 인력 중 확진자·의심자 없다"

24일 오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업체의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발생한 밀접접촉자·의심증상자는 2차에 걸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24일 "두 사람 모두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현재는 밀접접촉자와 관련된 임직원 550여 명에 대한 자가 격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와 평택시에 플래시 메모리와 D램 등 반도체 담당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는 24일 오후 "반도체 관련 부문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나 의심증상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생산·조업 중단 가능성 극히 낮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폐쇄나 조업 중단 등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 입을 모아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사무·작업 환경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 탓이다.

실제로 D램이나 낸드플래시 제조 공정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이를 제어하는 소수의 엔지니어들 역시 클린룸에 출입할 때는 에어샤워 등으로 수 차례 외부 먼지를 씻어내고 밀폐된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클린룸 내부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수시로 정화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히는 미세한 침방울이 침투하기 어렵다.

주요 제조사 관계자 역시 "적어도 생산 공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등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구매나 영업 등 비 제조분야 종사자를 통한 사내 2차 감염 등이 더 우려할 사태"라고 설명했다.

■ 강제력 띤 '직장 폐쇄' 시행 가능해졌다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지금까지 진행된 직장 폐쇄나 휴업 조치는 어디까지나 질병관리본부의 권고를 해당 기업이나 단체가 받아 들이는 형태로 진행됐다. 자가격리 조치 역시 강제 명령이 아닌 해당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통해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직장 폐쇄는 물론 집회 금지, 휴교령, 군 병력 통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반도체 생산 공정이 단 몇 시간만 멈춰 서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재료는 물론 생산 과정에 걸려 있던 웨이퍼 등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 "사내 2차 감염 방지가 핵심"

일례로 2018년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 사업장에서 28분간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액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또 올 초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1분간 발생한 정전 사고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 관계자는 "수백 단계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한 번 멈췄던 제조 공정을 다시 시작하는데는 최소 2~3일이 걸리며 제조 공정을 재개해도 안정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개인 위생 철저, 사업장간 이동 금지, 개인간 대면 및 접촉 최소화, 출장 자제, 재택 근무 권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직원의 감염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 "직장폐쇄시 협력업체 어쩌나.."

직장 폐쇄에 따르는 문제는 또 있다. 주요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1·2차 협력업체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직장폐쇄 등으로 휴업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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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선 시행한 후 일정 금액을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휴업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1·2차 협력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면서 "코로나19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와 달리 감염 양상과 파급력, 정부의 대처도 완전히 다른만큼 과거와 동일한 지침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