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이번 주 국회 넘나…법사위 통과 주목

법원 무죄 판결·택시반발·코로나19 영향에 관심↑

인터넷입력 :2020/02/24 16:39    수정: 2020/02/25 07:37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26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원 판결과 택시 단체의 반발, 여기에 코로나19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업계 이목이 더욱 쏠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이에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쏘카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실질적인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해왔다.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관심...본회의 오를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상정하면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 처리법안을 확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15일인 만큼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타다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회의 고심은 깊어가는 모양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도 취소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법원,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택시업계 반발

앞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는 자회사 VCNC와 함께 2018년 10월부터 타다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타다는 VCNC가 쏘카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운전자를 알선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불법이다. 하지만 34조 2항에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쏘카와 자회사 VCNC는 지금까지 해당 예외규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하며, 타다를 불법 유상운송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단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무죄 선고는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렌터카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타다 영업은 이런 입법취지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당초 택시업계는 법원의 이런 판결을 규탄하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총궐기대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회를 잠정 연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업계·국토부·스타트업 각계각층 논의 필요

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유형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총량이 관리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택시종사자에게 쓰일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으며, 이외 다수 스타트업들은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기다려온 상태다. 국토부는 당초 스타트업에 기여금을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체는 이에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통과되냐 마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총량과 기여금 등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국토부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쏘카는 지난 12일 타다를 라이드셰어링 플랫폼 전담 독립기업으로 분할한다고 밝혔다. 분할 방법은 인적 분할이며, 분할 이후 현 쏘카 주주들은 동일 비율로 타다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신설 법인 타다는 오는 4월 1일 출범할 계획이다.

만일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같은 날 쏘카는 ▲'타다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을 1대당 500만원으로 확대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신규 이동 수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프리미엄 운영 차량을 1천대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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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타다와 택시와의 상생책은 타다금지법 통과가 아니라 프리미엄 개인택시 확대, 법인택시기사의 타다 드라이버 우대 정책"이라며 "아직 택시 쪽에 불안과 오해가 많지만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조건 막아서 해결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타다는 한번도 안 만나고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금지되고 택시는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줄어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