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디지털신분증 지침서 채택·가상자산 논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 G20에 올릴 것

금융입력 :2020/02/24 13:1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 신분증 지침서를 채택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31기 제2차 총회가 프랑스 파리서 지난 16일부터 21일 열렸으며,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금융위·국무조정실·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flickr)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가이던스가 채택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 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구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부 외에 민간 부문도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작동 원리의 명확한 이해, 고객 확인과 검증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사항이 디지털 신분증 주요 요소와 부합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또 회원국에게 고객 확인 관련 규정 마련시 지침서를 고려해줄 것을 권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신분증은 온라인 또는 다양한 환경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한다. 생체 인식 기술과 스마트폰 검증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가상 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 구조 등의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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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올 6월 총회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위험 분석 결과와 국제 기준 적용방안은 2020년 7월 G20에 보고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