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혁신 꿈꾸다 감옥 가거나 국내에 갇힐 뻔"

국회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 지적..."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인터넷입력 :2020/02/20 18:08    수정: 2020/02/20 18:11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원이 '타다'에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혁신을 꿈꾸다 감옥을 가거나 감옥에 갈지 말지 결정되는 과정동안 국내에 가둬질 뻔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인해 대표이사가 고발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며 여권을 신청하러 갔던 지난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여권 연장도 불가하니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부와 검찰의 허가를 받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기업인이 개인적인 비리도 아니고, 피해자도 없는 법리를 따지는 재판을 받는데 쌍벌죄로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징역형을 구현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이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을 뻔했다"면서 "법인, 대표이사 양벌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선고 후 성명을 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두고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막말을 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며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 분이 처벌받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추진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의 무죄 판결을 놓고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차인 기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 의원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무죄를 선고받았더니 돌부리에 채인 느낌이라더라"면서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며 "국회와 정부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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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어제(19일) 타다 회원 가입은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신청 역시 최고기록을 세웠다"며 "타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이제 드라이버 분들께 어떻게 더 보답할까, 장애인을 위한 어시스트는 어떻게 확대할까, 프리미엄 택시기사분들의 수익을 더 늘릴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는 기존 서비스대로 운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를 빌릴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진다.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반납 장소 또한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된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전문. (사진=이재웅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