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에 업계 안도..."아직 갈 길 멀다"

검찰 항소 가능성…국회 계류된 타다금지법도 변수

인터넷입력 :2020/02/19 17:51    수정: 2020/02/20 13:21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아닌 데다 넘어야 할 산들도 많아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강력한 항의 성명을 낸 택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쏘카가 VCNC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다.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는 여객 운송이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사진=뉴스1)

■ 법원,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는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호출을 시행하는 서비스"라며 "쏘카가 알선하고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거래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거래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로 이동하는 행위, 여객 운송 아니다"

타다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

법원은 타다가 '타인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뿐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인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고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실시간 호출로서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 증가는 시장의 선택"

법원은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해도,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서비스 출시 전부터 로펌으로부터 적법한 법률 검토를 거쳤고, 2018년 9월부터 국토부와 수시로 회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운영을 논의했다는 이유다. 현안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부정적 논의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작년 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택시업계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도 감안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 출시 후 현재까지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인데다가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승차공유가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낮은 단계의 플랫폼을 설계해 타다 서비스를 출시한 것만으로는 처벌조항을 회피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타다 서비스 논란 지속 전망…"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쏘카는 2018년 7월 VCNC를 인수한 후 10월부터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VCNC는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후 운전기사를 포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다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작년 10월 이 대표와 각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이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현행법을 기반으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택시 단체 연합은 이미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또 박홍근 의원이 추진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되고, 시행 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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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에는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상위법인 여객법에 포함시키고, 11~15인승 승합차의 예외조항에 관광 목적으로 대여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주고 정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산 후 이 면허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