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화물차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폐기물처리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폐기물 등 7천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법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8억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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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