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두 달 이상 무단방치하면 ‘견인’가능해진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카테크입력 :2020/02/18 10:00

앞으로 자동차를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면 견인(강제처리)된다. 또 본인 소유 자동차를 사기(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만 제공받아 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특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견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남의 땅에 무단으로 2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조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가 공용주차장 등 거리에 흉물로 방치됐다가 견인된 차량을 체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동차등록령에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 방법을 명시했다.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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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