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면인식 기업, 개인정보 위반으로 집단소송 당해

수백만 웹사이트에서 30억건의 얼굴정보 수집해 앱으로 제공

인터넷입력 :2020/02/14 10:31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안면인식 기업 '클리어뷰 AI'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씨넷은 13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시민 두 명이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보호법(BIPA)을 위반한 클리어뷰 AI와 또 다른 미국 IT 기업 CDW에 500만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클리어뷰 AI는 2017년 호주 엔지니어가 설립한 기업으로 안면인식 앱을 제공한다.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면 대량의 데이터에서 일치하는 얼굴을 찾아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표시해준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0억장 이상의 이미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수백만개의 웹사이트에서 수집됐다.

앞서 클리어뷰 AI는 지난달 24일 일리노이 주에 사는 한 시민으로부터 또 다른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건 일리노이 주 시민은 "클리어뷰 AI가 어떤 동의도 얻지 않고 예고도 하지 않은 채로 인터넷을 통해 미국 시민 수백만명의 정보를 은밀히 수집했다"며 "이 회사가 사용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여러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도 연방 수사국(FBI)를 비롯한 다수의 법 집행 기관에서 클리어뷰 AI의 안면인식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 정부 내 프라이버시 시민 자유 감시위원회(PCLOB)는 정부에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트위터는 지난달 클리어뷰 AI에 서한을 보내 회사의 조치가 트위터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트위터에서의 이미지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과 트위터 역시 클리어뷰 AI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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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CDW가 클리어뷰 앱을 시카고 경찰국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CDW는 지난 1월 1일 5만달러를 내고 2년간 클리어뷰 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호안 톤 댓(Hoan Ton-That) 클리어뷰 AI 최고경영자(CEO)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람들의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클리어뷰 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사에만 이 데이터를 사용할 뿐 사람들을 항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