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3만건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천만원

법정 최고 벌금...재판부 "피해 규모 고려"

컴퓨팅입력 :2020/02/12 18:50    수정: 2020/02/12 18:52

고객 개인정보 3만 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정 벌금 최고형으로, 재판부는 사업규모와 피해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법인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모㊸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사업과 피해 규모를 종합해 법정 최고 벌금인 3천만원을 이 씨 와 법인에게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빗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및 암호화폐 탈취 사고와 관련해 빗썸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당시 관리자인 이 모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의 개인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해킹당해, 여기에 저장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1천 건가량이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이 포함됐다. 또, 이때 획득한 정보로 해커가 7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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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씨가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편, 동부지법은 같은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46만 건을 해킹당한 하나투어에 대해선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기어때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