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드론 등 신고 업무 교통안전공단 위탁·체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0 09:5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10일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드론 관리/신고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픽사베이)

이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 했다.

이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제원을 신고 이후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등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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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김정우·조정식·신동근·박홍근·안호영·이용득·김상희·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