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그대로 강행

금융위원회서도 중징계 나올 경우 소송 진행

금융입력 :2020/02/06 16:48    수정: 2020/02/06 16:48

우리금융지주 이사진들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서 이사진들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지주 연임안을 철회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사회 측은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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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이 결재한 중징계 제재안을 3월 초까지 확정짓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재 효력이 없어 연임안을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3월 22일까지다. 3월 초에 중징계 안이 확정되면 우리금융지주 측은 제재 효력에 대해 가처분 금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19년 12월 손태승 회장을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를 결재했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손태승 회장은 금융사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어, 제재 효력 발생일 이후인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