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간 지난 할인정보 제공한 '신세계TV쇼핑' 권고

"T커머스방송, 재방송시 유의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02/04 17:32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정보를 오인케한 T커머스 신세계TV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운동기기인 한은정의 밸런스핏 판매방송에서 동 상품에 적용 가능한 '10% 할인쿠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신세계TV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TV쇼핑은 발급 및 사용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할인쿠폰을 2020년 1월 방송에서 고지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 시청자들을 오인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게다가 이 방송은 올해들어 총 세 번이나 방송됐다. T커머스 방송은 VOD(주문형비디오) 방식으로 방송되는데, 지난해 만들어 놓은 방송을 수정 없이 사용하다 보니, 할인 내용을 잘못 전달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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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무처는 "방송사측으로부터 운동기기 회사에서 상품 할인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스템에서는 할인 가격이 반영된 상태였다고 소명했다"며 "자막 수정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수의 방심위원들은 "할인은 적용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권고를 결정하겠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T커머스 방송이라고 해도 내용 검증을 하지 않고 방송한다는 것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