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외면하는 中 게임사...한국 게임업계 역차별 불만

中 게임사 현금영수증 발급에 미온적...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도

디지털경제입력 :2020/02/03 12:08    수정: 2020/02/03 13:06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와 해외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의 연말정산 시즌 핫이슈로 떠올랐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미온적인 해외 게임사의 태도가 이유다.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이용자가 카드에 기재된 코드를 구글플레이 페이지에 입력하고 금액을 충전해 게임과 영화, 도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최근 몇년 사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판매처 역시 늘어나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SSM을 비롯해 주요 편의점과 PC방 키오스크에서도 멀티페이와 터치페이를 이용해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이용자 중 대부분은 현금 결제를 통해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 업무 제휴를 맺은 일부 카드사와 몇몇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프트카드의 장점인데 굳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매장을 찾아다니느라 이런 장점을 퇴색시키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구글플레이 측이 아닌 자신이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로 결재한 게임사에게 결제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 상 콘텐츠 상품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 요청 시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사용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현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홈페이지와 게임 내에 갖추고 있다. 구글플레이 역시 게임사 요청에 따라 이용자 결제정보를 공유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원 중이다.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다. 적지 않은 수의 해외 게임사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상위에 오른 라이즈오브킹덤즈를 서비스 중인 릴리스게임즈 측에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묻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중국 게임사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규모가 작은 중국 게임의 경우에는 문의조차 어렵다. 이용약관에 영업소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출시 후 1년을 넘기지 못 하고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신이 결재해서 즐기던 게임이 사라지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내 게임사는 구글플레이 기프트카트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원 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국내에 게임을 출시했지만 한국에 법인을 만들지 않은 게임사는 엄연히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으로는 이런 게임사를 제재할 수 없다.

구글이 이런 상황 해결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기능을 갖추면 해결될 문제지만 구글 역시 이런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얽힌 현재 상황이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퍼블리셔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조세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반해 해외 게임사는 사실상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지출이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도 중국 게임은 한국에 너무 쉽게 들어오고 이렇다 할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친다. 여기에 조세 의무까지 차별받는 느낌을 받으니 게임사업에 대한 의지가 꺾일 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세가 도입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세는 구글이 각 국가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는 적게 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실제로 구글은 한국에서 약 2조 원 가량의 추정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200억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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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전세계 각국에서 벌어지자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국가(G7)이 구글세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형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한 곳의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 게임사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구글세는 세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가 각 국가 정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