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불투명'...시나리오는?

제재 효력 시기따라 손태승 회장 연임 가능성 달라

금융입력 :2020/01/31 13:27    수정: 2020/01/31 13:27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31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차기 회장과 은행장의 자리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단독 후보를 결정하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정 연기 등의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내부서는 제재와 지배구조와 관련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하나는 최악의 사태로, 제재가 원안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때다. 문책 경고가 진행되면 손태승 회장은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할 수 없다. 3년 간 금융사의 재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태승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다만 제재심 결과가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차기 우리금융지주 단독 후보에 대한 안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면, 회장 후보 추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 시기가 3월을 지난다면, 연임은 가능하지만 주주총회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다른 하나는 제재 수준이 원안 그대로 결정됐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제재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될 경우다. 이 경우에도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또다른 하나는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 역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물론 주주총회서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밖에 손태승 회장이 자진사퇴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도 셈법이 복잡하다. 일단 은행장 후보를 추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손태승 회장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손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로 남아있어 문제는 없지만, 지주 회장이 바뀐다면 내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단독 후보가 나올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자회사 대표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결과가 나오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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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0일 2019년 실시한 우리은행·KEB하나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중징계 원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 상당은 문책경고와 동일하며, 현 은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책경고 상당이란 표현이 쓰였다. 제재 등급은 징계 수위가 높은 순으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