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숙주 의심' 박쥐·사향고양이 등 반입 중단

환경부-관세청, 中 야생동물 수입 제한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0/01/29 17:14    수정: 2020/01/30 07:2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 중단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류·뱀류·오소리·너구리·사향고양이 등 중국 야생동물 수입 허가를 제한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등 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는 강화된다. 또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된다.

만약 반입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될 시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을 시에는 반송 조치된다.

사향고양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연구진의 신종 코로나 숙주에 대한 연구 결과, 뱀과 박쥐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를 포함해 뱀목, 익수목, 사향삵과, 오소리 2종, 너구리를 이번 대상 동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의 숙주로 지목한 동물은 아직 없다. 다만, WHO는 들고양이와 들개, 설치류, 새, 박쥐 등 중국 우한 해산물 시장에 서식하는 동물과 절대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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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하고, 올해 내 광주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