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조·KEB하나銀노조 "DLF 사태, 은행장 책임"

"내부통제 미흡은 최고경영자 직무 태만"

금융입력 :2020/01/29 15:35    수정: 2020/01/30 10:07

일부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은행장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DLF 관련 최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노조 측이 낸 탄원서에는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대로 내부통제 취약에 기인해 벌어진 것이며, 이는 최고 의사결정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리 하락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영업을 독려한 것도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 측은 특히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날,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가 연장됐다고 부연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부당한 행위자를 '행장과 부행장'으로 지목했지만, 은행 내부서는 과거 사레를 들어 '직원'을 행위자로 간주하고 중징계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며 DLF 투자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었다.(사진=지디넷코리아)
19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KEB하나은행지부 최호걸 위원장은 "DLF사태는 은행 내부통제 실패 등 최고경영자의 직무 상 감독 의무 이행을 태만한 것에 기인해 전행적으로 발생했다"며 "KEB하나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엄중한 제재와 징계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 지부도 DLF사태에 대해 은행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원 지부는 "DLF 사태의 주된 책임은 직원들에게 야수적 본능을 따르도록 강요한 최고 경영진이 져야 한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은행 최고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하고, 징계 수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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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부 측은 "은행은 소비자보호 보다는 실적에 방점을 찍었고, DLF를 많이 판매한 직원들은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았다"며 "해당 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결재 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셀프 연임을 시도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와 연관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논의했다. 30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