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감시위원회 “수사기관, 얼굴인식 사용 중단해야”

“얼굴 인식 기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영향"

인터넷입력 :2020/01/29 10:09    수정: 2020/01/29 10:11

최근 ‘클리어뷰(Clearview) AI’라는 신생 기업의 대규모 얼굴 인증 앱이 연방 수사국(FBI)를 비롯한 다수의 법 집행 기관에서 이용된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미국 정부 내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시민 자유 감시위원회(PCLOB)가 정부에게 얼굴 인증 기술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기가진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엔지니어가 설립한 클리어뷰 AI는 FBI나 미국 국토안보부 등 현지 경찰 기관을 포함한 수백개 법 집행 기관에 획기적인 얼굴 인식 앱을 제공 중이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얼굴 인식 앱은 얼굴 사진을 업로드 하면 대량의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얼굴을 찾고, 해당 이미지와 웹사이트 링크를 표시해준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0억 장 이상의 이미지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에서 수집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인물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FBI 등이 얼굴 인식 기술을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클리어뷰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정부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또 이미 클리어뷰 AI를 이용해 실제 범인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법 집행관이 증언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PCLOB는 정부에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보낸 메일 속에는 “얼굴 인식 기술의 급속하고 무질서한 사용은 귀중한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온다”고 적혀 있다.

2004년 설립된 PCLOB는 미국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술과 정책을 평가하고 이번 클리어뷰 AI 경우처럼 대통령, 행정부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정부 직원과 경찰의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으로 얼굴 인식 기술에 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 얼굴 인식 기술을 문제시 하는 움직임이 확산 조심을 보이자 미국 하원 정부 개혁 감독 위원회도 해당 기술에 관한 공청회를 이달 개최했다.

위원회 멤버인 캐롤린 멀로니 의원은 얼굴 인식 기술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굴 인식 기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 짐 조단 의원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일단 문제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자”면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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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기술을 위험시 하는 움직임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활발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역이나 경기장,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기술 때문에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이와 관련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