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부정 연구개발비 환수 엄격해진다

1월말부터 IITP가 법원 명령 없이도 재산 압류 가능

과학입력 :2020/01/28 17:22    수정: 2020/01/28 17:25

정보통신(ICT)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 제도가 강화된다.

1월말부터 주관 기간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법원 명령 없이도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 및 추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은 ICT 연구개발(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할 수 있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11월)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 실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ICT R&D사업 미환수금(26억원) 대부분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적기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국세 체납 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 및 추심할 수 있고,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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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P는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