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커스터디 표준 제정..."전문 업체에 이용자별로 보관"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표준 주도

컴퓨팅입력 :2020/01/28 18:08    수정: 2020/01/29 00:48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에 대한 국내 표준이 만들어졌다. 전문 커스터디 업체의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에 이용자별로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는 모델이 표준으로 채택됐다.

2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모델 보안 요구사항’이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국내외 법규정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모델과 보안 요구사항을 표준화한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각종 암호화폐들. (사진=지디넷)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중개 서비스와 이용자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왔다. 이런 구조가 외부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도난이나 내부자에 의한 암호화폐 횡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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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표준 모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커스터디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전문 사업자에게 맡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커스터디 전문 업체에 대해선 콜드월렛에 이용자별로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 내역을 실명제로 기록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표준화를 주도한 박근덕 서울외대 국제교양학과 (AI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이번 표준 제정은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