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난로제품 인체무해 거짓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화락숯불난로’ 원료 ‘무연탄’→‘자연산 숯’으로 거짓 광고…대표 검찰 고발키로

디지털경제입력 :2020/01/28 12: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팸플릿에 해당 제품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에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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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해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생활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