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 위해 '양도세 면제법' 발의

"상품 구입에 쓰인 암호화폐에 자본이득세 부과 부당"

컴퓨팅입력 :2020/01/21 17:50    수정: 2020/01/22 10:20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수잔 델베네 의원(민주당)과 데이빗 슈바이커트 의원(공화당)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상자산 공정 과세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세법에 따라 달러로 피자나 커피를 구매할 때는 내지 않는 '자본이득세'를 암호화폐 결제 시에는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주식 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일상적인 제품을 구매할 때도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암호화폐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다.

양당 의원들은 200달러 미만의 실제 상품을 구입하는 데 암호화폐가 쓰였을 경우, 총소득에 암호화폐 이익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질로 인해 환율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인 간 거래를 총소득으로 보면 안된다. 단, 2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앞 문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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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과세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거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